2027 최저임금 실수령액

2027 최저임금 실수령액, 4대보험 떼면 통장에 얼마 꽂힐까?

“2027년 최저임금 월 223만 원” 뉴스 헤드라인만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를 그대로 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일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다시피 통장에 실제로 꽂히는 건 200만 원 언저리예요.
‘그런데 24만 원이나 떼간다고?’라고 생각이 드시지 않나요? 오늘 그 이유를 원 단위까지 뜯어봅니다.

먼저 결론부터

2027년 최저임금을 그대로 받으면(세전 월 223만6,300원), 4대보험과 세금을 떼고 손에 쥐는 돈은 약 199만~202만 원입니다. 부양가족이 있거나 식대 같은 비과세가 붙으면 세금이 줄어 조금 더 받고요.

최저임금은 늘었는데 ‘최저임금 실수령액’은 비슷한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 한 가지 짚고 갈 것: 2027년 최저임금 1만700원은 2026년 7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의결된 금액입니다.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8월 5일 예정)를 거쳐 2027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생기는 구조라, 이 글은 의결 기준으로 계산했습니다.

왜 세전 월급이 223만 원일까

계산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시급 10,700원 × 월 209시간 = 2,236,300원

209시간이 낯설 수 있는데, 하루 8시간·주 5일(주 40시간)이면 실제 근로시간은 약 174시간이고, 여기에 주휴시간 35시간이 더해집니다. 주휴수당은 일주일 개근하면 하루치 임금을 더 주는 제도라, 실제 일한 시간보다 급여 계산 시간이 많아지는 거예요.

참고로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면 주휴수당이 없어서 209시간이 안 나오고, 월급도 그만큼 낮아집니다.

그래서 4대보험이 얼마나 떼가나?

세전 223만6,300원에서 뭐가 빠지는지 아래는 2026년 확정 요율 기준으로 확인해봅시다.
(2027년 국민연금은 다른데, 뒤에서 따로 설명합니다)

항목근로자 부담 요율공제액(월)
국민연금4.75%106,224원
건강보험3.595%80,395원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13.14%10,564원
고용보험0.9%20,127원
4대보험 합계약 217,310원

한 달에 약 21만 7천 원. 세전 월급의 거의 10%예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나라에서 떼어가는 것이 아쉽지만 국민연금·건강보험은 회사도 똑같은 금액을 절반 부담해준답니다. 즉 실제로는 이 두 배가 내 이름으로 쌓이는 셈이고, 나중에 연금·의료비로 돌아오는 돈이에요. 다만 지금 당장 통장에 안 꽂힌다는 게 체감상 아플 뿐이죠.

소득세는 생각보다 적어요

의외의 포인트인데, 최저임금 구간에서는 소득세가 거의 안 붙습니다. 부양가족이 본인 1명뿐이어도 소득세+지방소득세 합쳐 대략 [월 223만6,300원·공제대상 1명 기준 29,600원]이고 부양가족이 많으면 0원이 되기도 해요.

소득세는 급여 수준뿐 아니라 부양가족 수·비과세 항목(식대 등)에 따라 달라져서 딱 한 숫자로 못 박기 어렵습니다. 정확한 내 소득세는 국세청 홈택스 → 세금신고 → 원천세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조회 서비스에 월급과 가족 수를 넣으면 바로 나옵니다.

[국세청 홈택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확인]

2026 vs 2027, 얼마나 오른 걸까

최저임금 3.7% 올랐다는데 실수령액은 얼마나 늘까요? 같은 방식으로 나란히 놓아봤습니다.

구분2026년2027년
시급10,320원10,700원
세전 월급(209시간)2,156,880원2,236,300원
4대보험 공제약 209,593원약 217,310원
예상 실수령액약 193만~195만 원약 199만~202만 원

세전 월급은 79,420원 올랐는데(2,156,880 → 2,236,300), 실수령 증가분은 약 6만 원 남짓에 그칩니다. 월급이 오르면 거기 붙는 4대보험료도 같이 오르거든요. 그래서 3.7%가량 오르기로 의결되었지만 체감상 별로 늘은 것 같지 않은 기분이 드는 것이 사실이네요..

⚠️ 매년 국민연금도 인상된다던데?

위 2027년 계산은 2026년 요율을 적용한 값입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은 연금개혁에 따라 2026년 9.5%를 시작으로 매년 0.5%p씩 올라 2033년 13%까지 인상됩니다. 즉 2027년 국민연금 요율은 10%(근로자 부담 5%)가 돼요.

이걸 반영하면 국민연금 공제가 106,224원 → 약 111,815원으로 5,600원가량 늘어납니다. 그만큼 실수령은 더 줄고요. 여기에 건강보험 2027년 요율은 아직 고시 전이라, 확정되면 실수령이 조금 더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 2027년 실제 최저임금 실수령액은 위 표보다 5천~6천 원가량 더 낮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최저임금은 올랐는데 보험료도 같이 올라 체감 인상은 더 작다”는 흐름이 2033년까지 이어진다는 점을 생각해두셔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세전이 223만 원인데 왜 200만 원도 안 되나요?
4대보험으로 약 21만 7천 원, 소득세로 몇만 원이 빠지기 때문이에요. 세금보다 4대보험 비중이 훨씬 큽니다.

Q. 실수령을 조금이라도 더 받을 방법이 있나요?
부양가족을 빠짐없이 등록하고(소득세 감소), 회사에 식대 등 비과세 항목이 있는지 확인해보세요(식대는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 연말정산에서 놓친 공제를 챙기는 것도 방법이고요.

Q. 4대보험 안 떼는 ‘3.3% 프리랜서’가 더 이득 아닌가요?
당장 손에 쥐는 돈은 많아 보일 수 있지만, 국민연금·건강보험 혜택에서 빠지고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따로 내야 할 수 있어요. 실업급여 대상에서도 제외된답니다. 그래서 단순히 ‘더 받는다’라고 판단하긴 어려운 점이 있어요.

Q. 주휴수당을 안 주는 곳이면요?
주 15시간 미만이거나 주휴를 제대로 안 주는 사업장이면 209시간이 안 나와서 월급 자체가 낮아집니다. 별개 이슈라 따로 확인이 필요해요.

마무리

2027년 ‘최저임금 실수령액’은 월 200만 원 언저리(약 199만~202만 원) 여기에 국민연금 인상까지 반영하면 그보다 조금 더 낮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주제는 최근 들어 제 주변의 사회초년생 동생들이 자주 궁금해하는 질문이었는데요. 현재에는 많이 떼가서 아까울 때도 있으나 4대보험을 통해 여러가지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점을 알려주었답니다.
무엇보다 저는 퇴직할 때 고용보험에서 보장해주는 퇴직연금이 가장 크게 와닿았던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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