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5인 미만이라 안 준다고요? (2026 최저시급 기준)

2. 주휴수당 최저임금

급여명세서를 열었는데 ‘기본급’과 ‘공제액’만 있고 주휴수당이라는 단어는 어디에도 없어 당황스러우셨던 경험이 있진 않으신가요?

“우리 5인 미만이라 그건 없어요” 과연 그럴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저 말은 틀렸습니다. 그리고 이건 꽤 많은 사람이 지금도 듣고 있는 말이에요.

빠른 결론

주휴수당은 회사 규모와 무관하게 적용되는 법정 수당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예외가 아니에요. 조건 두 가지만 채우면 사장님 재량으로 안 줄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안 주면 임금체불이고, 신고 대상이에요.

‘작은 가게라서’, ‘가족 같은 분위기라서’ 같은 말은 법 앞에서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주휴수당, 정확히 어떤 돈인가

근로기준법 제55조는 일주일 동안 정해진 근무일을 다 나온 근로자에게 유급휴일 하루를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유급휴일에 지급되는 돈이에요. “이번 주 빠짐없이 나왔으니 하루치 임금을 더 준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받으려면 조건은 두 가지인데요.

  • 4주를 평균해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 그 주에 결근이 없을

정규직이든 알바든 파트타임이든 조건만 맞으면 대상입니다. “알바는 원래 안 준다”는 건 근거 없는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15시간은 ‘4주 평균’

그냥 “이번 주 15시간”이 아니라 4주를 평균해서 주 15시간입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 3항). 주마다 근무시간이 들쭉날쭉한 시프트 근무자라면 특정 한 주만 보면 안 되고, 4주치를 놓고 평균을 내야 해요.

그리고 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닙니다. 30분 늦게 왔다고 그 주 주휴수당이 날아가지 않아요.

“5인 미만이라 안 줘도 돼요”는 왜 틀렸을까요?

이 오해가 제일 많이 돕니다. 근로기준법 중에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조항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건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연차유급휴가 등’에만 해당하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5인 미만은 근로기준법 안 지켜도 된다”는 인식이 퍼진 거고요.

그런데 주휴수당(제55조)은 그 예외 목록에 없습니다. 상시근로자 4명이든 1명이든 똑같이 적용돼요.

동네 카페든 편의점이든 사장님 혼자 운영하는 가게든, 조건만 맞으면 줘야 합니다.

월급에 다 포함돼 있다구요?

두 번째로 흔한 케이스. “우리는 주휴수당까지 계산해서 월급에 넣었다”는 말이에요.

이게 항상 거짓말은 아닙니다. 월급제는 실제로 주휴수당을 포함해 설계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문제는 얼마가 주휴수당 몫인지 명시가 안 돼 있을 때겠죠.

급여명세서에서 확인할 것

근로계약서나 급여명세서를 열어서 이걸 보세요.

  • 기본급과 주휴수당이 항목별로 나뉘어 적혀 있는가
  • “월급 ○○○만원”으로 뭉뚱그려져 있지는 않은가
  • 시급으로 계약했다면 “주휴수당 포함 시급”인지, 포함이면 얼마를 어떻게 계산했는지 물어봤을 때 설명이 나오는가

금액 구분 없이 “포함”이라고만 적혀 있으면 제대로 확인하기도 어렵고 물어보기도 껄끄러울 텐데요.
이럴 땐 아래 공식으로 직접 검산해보는 수밖에 없어요.

얼마를 받아야 하나 (계산법)

주 40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 5) × 시급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으로 계산해볼게요.

사례 1) 주 20시간 (하루 4시간 × 주 5일)

  • 1일 소정근로시간: 20 ÷ 5 = 4시간
  • 주휴수당: 4 × 10,320 = 41,280원
  • 그 주 총액: (20 × 10,320) + 41,280 = 247,680원

사례 2) 주 18시간

  • 1일 소정근로시간: 18 ÷ 5 = 3.6시간
  • 주휴수당: 3.6 × 10,320 = 37,152원

주 5일이 아니라 주 3일에 몰아서 일해도 공식은 같습니다.

주 40시간 이상인 경우 (상한 있음)

위 공식을 그대로 쓰면 주 50시간 근무자는 하루 10시간치를 받아야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아요.

주휴수당은 1일 8시간이 상한입니다. 주 40시간을 넘게 일해도 주휴수당 자체는 8시간분으로 고정돼요. 초과분은 주휴수당이 아니라 연장근로수당 문제로 넘어갑니다 (단, 연장근로 가산수당은 5인 미만이면 적용이 제외됩니다.)

주휴수당 못 받으면 최저임금 위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볼 때는 계약서에 찍힌 시급만 보는 게 아니라 실제 지급한 임금 총액을 근로시간으로 나눈 환산시급을 따집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시급이 최저시급을 넘어 보여도, 주휴수당을 빼먹으면 환산시급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겠죠.
[2027년 최저임금 실수령액 알아보기]

특히 ‘주휴수당 포함 시급 ○○원’으로 계약한 경우, 그 금액이 실제로는 최저임금 미달인 케이스가 꽤 있습니다. 다만 이 계산 방식(주휴시간을 산정 시간에 넣느냐)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해석과 법원 판례 사이에 차이가 있어서, 단정적으로 “위반이다”라고 말하기 어려운 영역이에요.

의심된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 또는 노무사 상담을 이용하세요.
만 15~34세라면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1644-3119) 무료 상담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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