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부터 말하면, 신고의 목적은 사장님을 처벌하는 게 아니라 내가 덜 받은 돈을 돌려받는 겁니다. 노동법에서는 이걸 ‘차액’이라고 부르는데, 원래 받았어야 할 임금과 실제로 통장에 들어온 임금의 차이를 말해요. 시급이 최저임금에 못 미쳤다면 그 부족분이, 주휴수당을 못 받았다면 그 금액이 차액입니다.
신고 경로는 진정과 고소 두 가지인데 성격이 다릅니다. 진정은 ‘밀린 돈을 받게 해달라’는 요청이고, 고소는 ‘처벌해달라’는 요청이에요. 대부분은 돈을 돌려받는 게 목적이니 진정부터 넣는 게 순서고, 이 차액은 최근 3년 치까지 소급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내 차액은 얼마일까
계산은 상황에 따라 두 갈래로 나뉘는데 사실 원리는 같습니다.
‘받았어야 할 돈 – 실제 받은 돈’을 근무 기간만큼 곱하는 것뿐이에요.
예를 들어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인데 실제로는 9,500원을 받았다면 시간당 820원씩 손해를 본 거죠. 월 209시간 근무 기준으로 820원 × 209시간 = 171,380원이 한 달 차액이고, 이렇게 6개월을 일했다면 1,028,280원이 밀린 돈입니다.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시간급 10,320원 / 참고로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급 10,700원, 월 환산 223만 6,300원으로 의결됐고 8월 5일까지 최종 고시 예정)
또는 시급은 최저임금을 넘는데 주휴수당을 안 줘서 결과적으로 미달인 경우입니다. 이때는 못 받은 주휴수당 총액이 그대로 차액이 돼요. 매주 얼마씩 못 받았는지 구한 다음 근무한 주 수만큼 곱하면 됩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막히는 지점이 기간이 길 때예요. 최저시급은 해마다 바뀌기 때문에 3년 치를 한 번에 하나의 시급으로 계산하면 틀립니다. 근무 기간을 연도별로 잘라서 그 해에 적용됐던 최저시급을 각각 확인하고, 구간마다 차액을 구한 뒤 합산하는 게 정확한 방법이에요.
숫자가 복잡하다고 미리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노동청 상담 단계에서 근로감독관이 함께 정리해주기 때문에, 대략적인 규모만 파악한 상태로 진정을 넣어도 진행에는 문제가 없어요.
신고 전에 뭘 챙겨야 하나
자료가 없어도 신고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있을수록 조사가 빨리 끝나요. 가장 강력한 건 급여명세서인데, 명세서를 못 받았다면 통장 입금 내역만으로도 충분히 대체됩니다. 여기에 시급과 근무조건이 적힌 근로계약서, 그리고 내가 실제로 몇 시간 일했는지 보여주는 출퇴근 기록(타임카드, 지문 인식, 근태 앱, 수기 근무일지 무엇이든)이 있으면 대부분의 케이스는 정리됩니다.
이 세 가지가 없다면 업무 관련 카톡이나 스케줄표, 동료와의 대화처럼 근무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도 증거로 쓰일 수 있어요.
근로계약서를 아예 안 썼다면 오히려 그것 자체가 별도의 위반 사항이라, 같이 문제 삼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서면 명시 의무 및 벌칙 조항)
접수부터 종결까지, 실제로는 이렇게 흘러갑니다
- 접수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임금체불 진정을 넣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직접 방문해서 접수합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링크]
- 조사 – 관할 근로개선지도과에서 사업장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앞서 모아둔 자료가 여기서 쓰여요.
- 시정지도 – 위반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차액을 지급하라고 지도합니다. 사업주가 따르면 여기서 돈을 받고 사건이 끝납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진정은 이 단계에서 종결돼요.
- 불응 시 형사 절차 – 시정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형사 입건되어 검찰로 송치됩니다. 다만 형사 절차가 곧바로 내 차액 지급을 보장하지는 않기 때문에, 돈을 받으려면 별도의 민사 청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을 어긴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징역과 벌금이 함께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다만 이건 국가가 사업주에게 내리는 형사처벌이고, 내가 받을 차액과는 별개 트랙이라는 점은 알아두는 게 좋아요.
회사가 끝까지 안 주면
시정 지시에도 사업주가 버틴다면 민사소송으로 넘어갈 수 있는데 이때 혼자 감당하지 않아도 되는 제도가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구조로, 임금체불 사건은 소송 진행에 대한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간이대지급금인데 여기서 오해가 많아요. 회사가 도산해야만 받을 수 있는 걸로 아는 분이 많지만 간이대지급금은 사업주가 도산하지 않아도 체불이 확인되면 받을 수 있고, 퇴직자뿐 아니라 재직 중인 근로자도 대상입니다. 확정판결이 없어도 진정을 통해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청구가 가능하고요.
물론 요건은 있습니다. 산재보험 적용 사업장으로 일정 기간 이상 가동됐어야 하고 퇴직자와 재직자에게 각각 다른 청구 기한과 소득 요건이 붙습니다.
(퇴직자: 사업장 6개월 이상 가동, 퇴직 다음날부터 진정 1년·소송 2년 이내 / 재직자: 3개월 통상시급이 최저임금 110% 미만, 하나의 사업에서 1회만 지급) 케이스마다 요건이 갈리는 영역이라 여기까지 왔다면 노동청 상담에서 내 상황에 맞는 경로를 확인하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자주 나오는 질문 세 가지
- 재직 중인데 신고해도 되나요.
됩니다. 다만 조사 과정에서 신고 사실이 회사에 알려질 수 있다는 점은 감안해야 해요.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 자체가 불법이지만 현실적인 관계 부담까지 법이 없애주지는 않으니 이 부분은 본인 상황을 보고 판단하시는 게 맞습니다.
- 3년이 지났으면 완전히 끝인가요.
돈을 청구하는 임금채권은 3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다만 임금체불에 대한 형사 공소시효는 5년이라, 소멸시효가 지났어도 사업주에 대한 형사 고소 자체는 가능할 수 있어요. 돈과 처벌이 별개 시계로 간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 형사소송법 제249조)
- 5인 미만 사업장도 되나요.
됩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를 쓰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고 동거하는 친족만 쓰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정도가 예외입니다. 주휴수당도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적용되지만 이쪽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라는 별도 조건이 붙는다는 점만 기억하세요. [주휴수당 계산법]
만 15세에서 만 34세 사이라면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youthlabor.co.kr] 또는 1644-3119 에서 공인노무사의 무료 상담과 진정 대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절차를 정리한 참고용이며, 실제 계산과 처리 결과는 사업장 상황과 근무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상담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 또는 노무사를 통해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