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위반 신고, 밀린 ‘차액’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나?
답부터 말하면, 신고의 목적은 사장님을 처벌하는 게 아니라 내가 덜 받은 돈을 돌려받는 겁니다. 노동법에서는 이걸 ‘차액’이라고 부르는데, 원래 받았어야 할 임금과 실제로 통장에 들어온 임금의 차이를 말해요. 시급이 최저임금에 못 미쳤다면 그 부족분이, 주휴수당을 못 받았다면 그 금액이 차액입니다. 신고 경로는 진정과 고소 두 가지인데 성격이 다릅니다. 진정은 ‘밀린 돈을 받게 해달라’는 요청이고, 고소는…